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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건축 아파트 취득세, 종전 토지매입비 포함…광고비·운영비 제외"
뉴스보이
2026.03.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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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9. 09:3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기존 토지 매입 비용은 건축물 취득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조합 운영비와 아파트 분양 광고비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일반 분양 아파트를 지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기존 토지 매입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를 신탁·매입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건축물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조합 운영비와 아파트 분양 광고비 등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조합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은 받아들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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