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위
법원 "'혼인관계 파탄' 이혼 서류 있어도 실제 결혼생활 했다면 연금 나눠야"
뉴스보이
2026.03.29. 09:51
뉴스보이
2026.03.29. 09:51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이혼 조정서에 '관계 파탄' 문구가 있어도 실제 동거 및 교류가 있었다면 연금 분할 대상입니다.
군인연금 분할 소송에서 법원은 서류보다 실질적인 결혼생활을 중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원이 이혼 조정서에 '혼인 관계 파탄'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전 배우자와 군인연금을 분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최수진 부장판사는 전직 군인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와 1977년 결혼 후 2000년 이혼했으며, 2007년 재혼했다가 2020년 다시 이혼했습니다. 2020년 이혼 조정서에는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국군재정관리단은 1차와 2차 혼인 기간을 합쳐 총 21년 3개월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2차 혼인 기간이 서류상으로만 유지된 별거 상태였으므로 연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차 혼인 기간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정조서의 '관계 파탄' 문구에도 불구하고, 2차 혼인 기간 동안 약 5년간 동거하고 3년 넘게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손자녀 양육에 함께 도움을 주는 등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다는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