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4월 한 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적발 시 최대 징역 15년
뉴스보이
2026.03.2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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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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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30일까지 경찰관서·군부대에서 신고하며, 형사처벌·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불법 무기류는 총포, 도검 등 모든 종류이며, 신고자에겐 최대 2,500만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찰청은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포,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모든 불법 무기류입니다. 가족 유품이나 이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기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서 할 수 있으며, 전화나 전자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만약 자진 신고자가 무기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 사유 확인을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하여 검거에 기여하면 최고 25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경찰청은 외국인 체류자를 위해 영어, 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5개 국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안내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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