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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살리자" 대구시, 파격 세금 감면…취득세 100% 면제
뉴스보이
2026.03.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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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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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산단 입주 기업은 취득세 100%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인구감소지역 주택, 사원용 주택도 취득세 감면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시가 지역 경제 활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영한 대구시 시세 감면 조례가 3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는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은 최대 50%, 사원용 주택은 최대 75%의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취득세를 최대 100%까지 면제받습니다. 빈집을 철거 후 3년 이내 신축 시에는 취득세 최대 50%가 감면됩니다.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인구감소지역 균형발전, 지역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층의 내 집 마련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투자 결정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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