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부·고용부, 30일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모집…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뉴스보이
2026.03.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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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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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까지 능력 중심 채용 및 직원 역량 강화 기관을 모집합니다.
공공입찰 가점, 고용지원금 가점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026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사업 신청을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합니다. 이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직원의 역량 강화에 힘쓰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까지 총 2,02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인공지능(AI) 교육훈련 참여기업, 온라인 교육훈련 우수기업, 인적자원개발·관리에 투자한 선취업·후학습 기업 등을 심사에 반영합니다. 또한, 보고서 작성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신청 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인증 기업에는 기관 상징(CI)이 반영된 인증패를 발급하며, 민간 부문은 공공입찰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추가로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고용지원금 제도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편도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원에 대한 투자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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