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韓, 66개국과 WTO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추진
뉴스보이
2026.03.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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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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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최초의 전자상거래 규범으로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전자적 전송 무관세 원칙을 포함해 기업의 비용 절감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최초의 전자상거래 규범인 전자상거래협정이 임시 이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66개국은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된 제14차 WTO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협정의 임시 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일부 국가의 반대로 협정의 WTO 법체계 편입이 지연되자,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싱가포르, 유럽연합(EU), 중국, 영국, 캐나다 등이 먼저 협정을 이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참여국들은 임시 이행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45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하면 협정은 공식 발효됩니다.
이번 협정은 전자상거래 원활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규범들을 담고 있습니다. 전자 송장, 서명, 계약의 법적 효력 인정과 수출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단일 창구 시스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특히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원칙이 포함되어 디지털 경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자상거래협정이 조속히 이행되면 디지털 무역 환경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개도국 및 중소기업에도 디지털 무역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정 이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디지털 무역 비용 절감과 글로벌 시장 접근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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