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기준 중위소득

#청년

인천시, '청년월세'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신청자 모집

logo

뉴스보이

2026.03.30. 09:26

인천시, '청년월세'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신청자 모집

간단 요약

인천 거주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대상이며, 5월 29일까지 신청합니다.

청년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등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1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총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연령을 5세 확대했으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군복무 기간에 따라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3세까지 연장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53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535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연령에 따라 복지로 또는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오프라인 접수합니다. 올해 신규 모집 인원은 약 2750명으로 예상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재산 기준을 반영한 우선순위 선발 방식을 적용합니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김세헌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1개의 댓글
best 1
2026.3.30 00:43
광주 폭 동 연금도 많이 받는데 이젠 월세까지 지원하네 ㅋㅋㅋㅋㅋㅋㅋ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