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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2년 내 유사거래가 시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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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0. 10:17

아파트 증여세, 2년 내 유사거래가 시가 기준
아파트 증여세 시가 산정 기준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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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 증여세 산정 시 2년 내 같은 단지 유사재산의 매매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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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2022년 8월 증여받은 아파트의 증여세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 600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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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는 2021년 3월 같은 단지 내 다른 아파트가 14억 55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시가로 간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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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A씨 부부에게 기존 신고액보다 약 2230만원 늘어난 총 6950만원의 증여세를 최종 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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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2년 내 유사재산 거래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으며,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증여세 시가 산정, 무엇이 쟁점이었나?
down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란?
down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시가 해석 차이는?
down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판단 근거는?
leftTalking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란?
rightTalking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9조 1항은 증여재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에 매매 등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매매가 발생했고 이후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해당 매매가를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4항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비슷한 다른 재산, 즉 유사재산이 위 기간에 거래되었다면 그 가액을 본래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 유사재산 거래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leftTalking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시가 해석 차이는?
rightTalking
납세자 A씨 부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으므로,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의 거래 가액만을 시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3월의 유사재산 거래는 이 기간을 벗어나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세무당국은 과세표준 신고 여부에 따라 유사재산 인정 범위가 크게 달라지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유사재산 거래가액도 시가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leftTalking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판단 근거는?
rightTalking
A씨 부부는 유사재산 매매일(2021년 3월)부터 증여일(2022년 8월) 사이에 증여 주택의 기준시가가 16.9% 상승하고 성동구 지가변동률이 8.915%에 달하는 등 특별한 가격 변동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서 조항 적용을 배척해야 할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021년에서 2023년 사이 아파트 가격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년 1월 가격 하락은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요인이며,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상 시세 변동이 거의 없어 시장 상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형성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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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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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9 22:33
증여세 상속세 이중과세 없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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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9 23:48
증여세낸 시점보다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 다시 환급해주나? 손해부분을 보존해줘야지~ 평가기간이 정해져있는데 맘대로 적용시키면 법이 없는거네 엿장수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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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3.29 23:30
이런 예측불가능한 세법을 만든게 더불어공산당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터무니 없는 입법이 난무하는게 가능한가? 부동산 가진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하나? 뱀처럼 교활한 한놈 때문에 집 팔아서 주식 코인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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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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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9 22:33
공직자들 재산신고도 공시가가 아닌 시세로 신고해라. 이재명의 분당아파트 매도는 29억에 했다면서 재산신고는 왜 16억이냐? 여기에 2년간 거래가 없었나? 국회의원과 관료놈들. 이건 죽어도 안바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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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3.29 22:54
세금을 매길때는 시세로 하고 공직자 재산신고는 공시시가로 하네,,,뭐 나랏법이 이따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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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29 23:18
시세는 매일 변하는거니까 공시지가로 해야지 세금 더 걷는쪽으로 법해석 좀 그만하자 개인돈을 국가가 다 가져가겠다는게 법인가 아니면 증여세 면세 한도를 올려야지 5000만원이 뭐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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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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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30 02:10
이게 뭔 개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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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2
2026.3.30 02:22
세금약탈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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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3.30 01:50
🐕 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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