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수 갑질 스트레스” 유서 남긴 전남대 대학원생 산재 인정됐다
뉴스보이
2026.03.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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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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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고 이씨의 죽음을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고인은 교수 2명의 개인 업무에 동원되었고, 해당 교수들은 해임 및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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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의 갑질과 가스라이팅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전남대학교 대학원생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24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열어, 전남대 대학원생 고 이아무개 씨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상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족이 청구한 산재 유족급여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3일 전남대 기숙사에서 투신하며 2명의 교수에게 갑질 피해를 당했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에는 교수의 개인적 이권과 업무에 동원되고 희생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학 진상조사 결과, 이 씨는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과제를 맡았으며, 지도교수 배우자가 대표인 회사의 업무 등 교수 2명의 개인 업무에도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대는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 2명을 해임했으며, 경찰은 이들을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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