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민희 "이진숙 뇌 구조 이상" 발언, 모욕죄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불송치
뉴스보이
2026.03.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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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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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은 지난해 라디오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을 향해 '뇌 구조 이상', '관종' 등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최 의원의 발언이 의견 표현으로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모욕한 혐의로 고소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최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불송치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6월 라디오 방송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 '관종', '뇌 구조가 이상', '하수인', '극우 여전사' 등의 표현을 사용한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최 의원의 발언이 의견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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