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기업 다니는 나와 결혼하려 임신 거짓말 아내, 3억 빚까지"
뉴스보이
2026.03.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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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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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데이팅 앱 만남 3개월 만에 임신 거짓말로 결혼을 유도했습니다.
3억 빚은 사치품 구매에 쓰였으며, 남편은 빚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기업 연구원 A 씨가 임신 거짓말과 3억 원대 빚을 숨긴 아내에게 속아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아내가 교제 3개월 만에 임신 소식을 알리며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조산 위험을 이유로 혼인신고를 먼저 요구했고, A 씨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태아 상태가 좋지 않다며 중절 수술을 받았다고 A 씨에게 알렸습니다. A 씨가 확인한 결과, 아내는 언급한 병원의 환자가 아니었으며, 결국 임신이 거짓임을 시인했습니다. 아내는 A 씨의 좋은 조건을 놓칠까 봐 거짓말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받고, 혼인신고 과정을 '성공'이라고 표현한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아내는 3억 원이 넘는 빚을 숨겼으며, 이는 대부분 사치품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A 씨는 혼인 취소 가능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조윤용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혼인 무효는 어렵지만 혼인 취소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법상 사기로 인해 혼인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혼인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단기간의 혼인 생활이 파탄된 경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내의 3억 원대 빚은 결혼 전에 발생한 대출금이므로 A 씨가 분담할 필요가 없다고 조윤용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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