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쯔양 '먹토' 봤다" 허위 제보한 대학 동창,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뉴스보이
2026.03.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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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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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창 A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에게 쯔양의 허위 '먹토'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기사는 2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2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유튜버 쯔양의 대학 동창이 쯔양이 음식을 먹고 토했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A씨는 2020년 11월 유튜버 주작감별사에게 쯔양이 파스타 먹방 후 토한 흔적을 목격했다고 허위 제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내용은 2024년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고, 쯔양 소속사는 A씨를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했으나, 쯔양을 만난 날이 먹방이 방영된 날일 뿐 촬영한 날이 아닌 점과 동석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고려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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