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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사건, '부패전담' 중앙지법 형사1단독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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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0. 17:21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사건, '부패전담' 중앙지법 형사1단독 배당

간단 요약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은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공천받아 당선됐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에 배당됐습니다. 부패 범죄를 담당하는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씨도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7일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이춘근 부장판사는 올해 1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월에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 수십억 원을 빌리고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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