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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재검토' 부당"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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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0. 16:02

울주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재검토' 부당" 행정심판 청구

간단 요약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신불산 희귀 동식물 훼손, 암석굴 위험, 경제성 부족 등이 재검토 사유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울산 울주군과 영남알프스케이블카 주식회사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과에 불복하여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재검토' 의견을 낸 것에 대한 타당성을 법리적으로 다투기 위함입니다. 울주군은 사업시행자와 함께 청구인 자격으로 참여했으며, 피청구인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입니다. 울주군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보완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다시 판단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울주군 상북면 복합웰컴센터에서 신불산 억새평원까지 약 2.46km 구간을 잇는 곤돌라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0억원대 규모의 전액 민자 사업으로, 완공 후 시설을 울주군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신불산 일대 희귀 동식물 서식지 훼손, 암석굴 낙석 및 붕괴 위험,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울주군은 지주 개수 감축 및 노선 조정 등 보완 요구를 반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이번 행정심판 청구가 특정 입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협의와 보완이 적정했는지 다시 판단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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