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태원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李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또 재판행
뉴스보이
2026.03.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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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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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 관계를 언급하며 명예훼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 비하로도 징역 3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김미나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의 관계를 언급하며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등의 게시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확산하자 온라인에서 비판이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미나 의원은 2022년 12월에도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SNS에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김 의원은 1·2심에서 징역 3개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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