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보장급여 공정하게"…내달 6일부터 수급자 소득·재산 정기 확인조사 실시
뉴스보이
2026.03.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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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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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 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조사 대상입니다.
소득·재산 기준 초과 시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6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가 조사 대상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68종의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수급권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또한,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조사에 앞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병행됩니다. 이 기간에는 복지 급여 신청 업무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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