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주민 후손 아니잖아" 어촌계 가입 거절…인권위 "차별"
뉴스보이
2026.03.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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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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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으로 이주한 A씨는 정관상 원주민 후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입이 거부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어촌계가 공공성을 지닌 조직이며, 차별 없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원주민의 후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촌계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30일 해당 어촌계장에게 원주민 후손이 아니더라도 다른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어촌계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 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A씨는 2018년 충남으로 이주하여 어촌계 가입을 신청했으나, 정관상 원주민 후손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어촌계 측은 마을어업권 등 공동재산을 관리하는 조직으로서 구성원 선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어촌계가 국가 공유재인 공유수면을 이용·관리하고 마을어업권을 행사하는 공공성을 지닌 조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원주민 후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 출신 거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공공성과 공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거주 여부, 어업활동 참여 정도, 공동체 기여도 등 객관적 기준으로도 어촌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인권위는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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