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 전처랑 통화했지?" 죽도 휘둘러 친구 집 부순 50대, 친구 용서로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03.3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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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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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은 친구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죽도로 중문·거실 등 유리창을 깨고 농작물도 훼손했습니다.
폭력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인 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친구의 전처와 통화했다는 이유로 친구 집에 침입하여 죽도를 휘두르고 재물을 손괴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주거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친구 B씨의 집에서 길이가 1m에 달하는 죽도를 휘둘러 중문 유리창, 거실 창문, 작은방 창문 등을 깨뜨렸습니다.
또한 앞마당의 농작물을 훼손하고 돌멩이를 던져 유리창 4개를 추가로 파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인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특별양형 요소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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