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했다고 감형 안 돼"…지인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뉴스보이
2026.03.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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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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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30일 A씨의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B씨(53)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중상을 입은 B씨는 아파트에서 약 200m 떨어진 누나의 반찬가게로 대피하여 목숨을 건졌습니다.
A씨는 1심에서 B씨가 스스로 자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으나,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을 유리하게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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