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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난립 분양광고 업체에 경고 전화 반복 발신"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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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0. 16:09

광주시, "난립 분양광고 업체에 경고 전화 반복 발신"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확대

간단 요약

기존 시스템은 성매매 등 일부에만 적용되었으나,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광고와 분양광고까지 확대됩니다.

불법광고물에 자동·반복 경고 전화 발신으로 광고 효과를 차단하여 보행 안전 확보를 기대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광주시는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번 확대 시행은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광고물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스템은 불법광고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경고 전화를 자동·반복 발신하여 광고 효과를 차단합니다. 기존 시스템은 성매매, 고리대금업 등 불법 대부업 광고와 일부 상업광고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대응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광고물과 도로변에 반복·난립하는 분양광고 등이 추가 등록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확대 운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광고물이 감소하여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로변 분양광고 등 반복 게시 광고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승철 건축경관과장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사전 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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