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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면허 없이 김 양식장 관리선 운항 선장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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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0. 14:41

목포해경, 면허 없이 김 양식장 관리선 운항 선장 3명 적발

간단 요약

이들은 신안군 증도·병풍도 인근에서 출입항 신고 면제 허점을 이용해 무면허 운항했습니다.

목포해경은 5~10톤 양식어장관리선 전수조사로 적발했으며, 다음 달 10일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가 해기사 면허 없이 김 양식장 관리선을 운항한 선장 3명을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9일부터 30일 사이 전남 신안군 증도와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 운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해경 지도파출소출입항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무면허 운항 정황을 자체적으로 인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5톤 이상 10톤 이하 양식어장관리선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현장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혐의를 적발했습니다. 이명수 지도파출소장은 해상에서의 무면허 운항이 중대 해양 안전 범죄행위이며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목포해경은 봄철 해무 기간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김 채취가 끝나는 내달 10일까지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승무 자격을 인정받지 않고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사람과 승무시킨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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