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병인 환자 학대 방치" 요양병원 운영자 벌금형…법원 "관리·감독 책임 인정"
뉴스보이
2026.03.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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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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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요양병원 운영자에게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19세 지적장애 환자와 84세 치매 환자 학대 방치 혐의입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환자 학대 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운영자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오늘(30일)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요양병원에서 간병인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병원 간병인 2명은 지적 장애가 있는 19세 B군을 폭행하고,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받은 84세 C씨의 입에 갈색 박스 테이프를 붙이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간병인들이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 않았더라도 A씨의 통제·감독 아래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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