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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돌봄휴가 '시간 단위' 사용 허용… "일과 가정 양립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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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0. 16:57

경기도의회, 돌봄휴가 '시간 단위' 사용 허용… "일과 가정 양립 적극 지원"

간단 요약

경기도의회 직원 대상이며, 연 5일 부모휴가와 연 2일 가족사랑휴가가 적용됩니다.

기존 일 단위 사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돌봄 필요 증빙 시 유연하게 활용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공무원의 육아 및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30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다양한 돌봄 수요를 반영하고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상이 되는 특별휴가는 연 5일의 부모휴가와 연 2일의 가족사랑휴가입니다. 기존에는 해당 휴가들이 일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하여, 자녀의 학교 행사 참여나 가족의 짧은 병원 진료 동행 등 몇 시간만 필요한 상황에서도 하루치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도의회는 기존의 일 단위 사용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특별휴가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휴가 사용 시 돌봄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가족을 돌보는 일은 틈틈이 시간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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