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남교육청, '승용차 5부제' 시행…에너지 절약 실천 강화
뉴스보이
2026.03.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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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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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부터 공용 및 직원 차량에 요일별 운행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수소차, 장애인, 임산부 등은 제외되며, 위반 시 단계별 조치가 실시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에너지 절약 실천 강화를 위해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자원안보 위기 경보에 대응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에너지 위기 대응 승용차 5부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승용차 5부제 적용 대상은 공용 차량 및 직원 차량 등 10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입니다. 평일 기준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전기·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교육청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청사 출입 관리와 주차장 점검을 병행합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내방송, 홍보물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 준수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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