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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추가 유예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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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0. 19:55

"택시월급제" 전국 시행 2년 추가 유예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간단 요약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은 2028년 8월 20일로 2년 더 유예되었습니다.

고령화 및 인력난 심화된 택시 업황 고려해 현장 수용성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시점이 2년 더 유예되어 2028년 8월 2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30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는 고령화와 인력난이 심각한 택시 업황을 고려하여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택시 노사 간 합의가 있을 경우 보유 면허 대수의 40% 이내에서 일부 기사에 대해 주 40시간 미만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택시월급제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법인택시 기사가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200만 원 이상의 고정 월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만 적용 중인 이 제도를 지방으로 일괄 확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인택시 기사 중 약 36%가 65세 이상 고령층인 상황에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한 제도 도입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다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택시지부는 제도 도입이 늦어지면서 택시 기사 처우 개선 역시 지연될 수 있다며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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