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미수

#공황장애

#우울증

#항소심

"술 취했다고 감형 안 돼"…지인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logo

뉴스보이

2026.03.30. 20:06

"술 취했다고 감형 안 돼"…지인 살해하려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간단 요약

60대 남성은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피고인의 공황장애·우울증 및 음주 상태는 감형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정문경)는 30일 살인미수 혐의기소된 A씨(60)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53)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크게 다쳤으나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가족 가게로 대피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A씨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았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을 감경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2개의 댓글
best 1
2026.3.30 13:05
여러차례 범행인데 6년이라니 미치긋다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3.30 11:11
무서븐 동네 절라도
thumb-up
0
thumb-down
0
파이낸셜뉴스
2개의 댓글
best 1
2026.3.30 07:09
한번 더 찔렀으면 죽었을 텐데.6년 판사들이 생명경시 현상을 부추긴다.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3.30 06:54
살인에 6년 참;;
thumb-up
0
thumb-down
0
세계일보
1개의 댓글
best 1
2026.3.30 14:07
6년도 너무 저렴하다.......................판사가 이상하다...................
thumb-up
0
thumb-down
0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