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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8주룰' 도입 또 연기, 보험업계·한방 의료계 논쟁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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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0. 21:02

자동차보험 '8주룰' 도입 또 연기, 보험업계·한방 의료계 논쟁 확산

간단 요약

교통사고 경상 환자가 8주 초과 치료 시 의학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과잉 진료 억제로 자동차보험료 약 3% 인하 효과를 기대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는 '8주룰' 도입이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받을 경우 의학적 필요성을 추가로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 이 제도의 도입을 공식화하며 올해 1월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의료계 반발과 심사 기준 마련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연기했습니다. 정부는 세부 절차와 방법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시행 시점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8주룰 추진 배경에는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가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주요 손해보험사 4곳의 통계에 따르면, 경상 환자의 88.6%는 사고 후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치지만, 이를 초과하여 장기 치료를 받는 환자 중 한방 진료 비중은 87.8%에 달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 환자의 의과 치료비는 3,500억 원에서 2,600억 원으로 감소한 반면, 한의과 치료비는 6,500억 원에서 1조 1,400억 원으로 급증하여 한방 진료 쏠림 현상이 뚜렷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주라는 기간 설정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교통사고 피해 국민의 정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합니다. 손해보험업계는 8주룰이 환자의 치료를 강제로 막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 기관의 의학적 판단을 거쳐 과잉 진료를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과잉 진료를 억제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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