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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무기징역' 2심에 '노상원 수첩' 항소이유서 제출..."1심은 증거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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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3.30. 21:42

내란특검, 尹 '무기징역' 2심에 '노상원 수첩' 항소이유서 제출..."1심은 증거 인정 안 해"

간단 요약

특검은 노상원 수첩이 2023년 작성되었으며, 실제 사건들과 내용이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의 우발적 계엄 선포 판단에 반박하여, 2심에서 계엄 선포의 계획성을 다시 판단받고자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울고법 형사12 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음에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점을 반박했습니다. 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시기를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전제를 들며, 수첩이 2023년에 작성된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첩에 기재된 군사령관 인사 내용, 국회의원 선거 일정, 특정 정치인 구금 계획 등과 실제 2023년 10월 군사령관 인사 결과, 2023년 12월 특정 정치인 신병 변화 등이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첩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모친 집에서 발견된 점에 대해서도 단순 방치 혹은 은밀히 보관했거나 보관 사실을 잊고 그대로 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비상계엄이 2024년 12월 1일 무렵의 우발적 결심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결심 시점을 다시 판단받아, 계엄 선포가 우발적 조치인지 장기적 계획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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