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절도” vs “버리려 한 것”…음료 3잔 가져간 알바생 ‘횡령 혐의’ 논란, 점주 “억울” vs 알바생 “강요로 죄 실토하게 해”
뉴스보이
2026.03.30.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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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0. 21:3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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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은 제조 과정에서 잘못 만든 음료를 폐기 처분하려 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점주는 폐기 대상 음료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고지했으며 CCTV로 절취를 반박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에게 고소당해 경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1세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일하던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C매장에서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제조 과정에서 잘못 만든 음료를 폐기 처분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C매장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했으며, CCTV 화면을 근거로 절취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횡령액이 소액인 점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를 검토했으나,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점주가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혀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증거를 토대로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한편 A씨는 C매장 점주의 고소가 보복성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함께 일했던 B매장 점주를 공갈과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며, B매장 점주는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B매장 점주의 강요와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쓰고 합의했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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