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긴급재정명령권'은 예시로 든 것…모든 정책 동원 의미"
뉴스보이
2026.03.3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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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19:4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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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시 모든 정책 수단 동원의 의미로, 관료들의 적극적인 대안을 주문했습니다.
헌법 제76조에 따른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법률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긴급재정명령에 관해 예시로 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을 내놓으라는 대통령의 메시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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