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늘 먹는 반찬인데"…'위생관리 위반' 불고기·소시지·햄 제조업체 25곳 적발
뉴스보이
2026.03.31. 15:32
뉴스보이
2026.03.31. 15:3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주요 위반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입니다.
부적합 판정 제품은 대장균 기준 초과 등으로 폐기 및 행정처분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가공업체 1천224곳을 점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5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자가품질검사 위반 9곳, 폐기용 축산물 미구분 표시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곳, 위생교육 미이수 4곳,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 2곳, 표시기준 위반 2곳 등입니다.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육가공품 1천7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과 동물용 의약품 등을 검사했으며, 대장균과 아질산 이온 기준 초과 등으로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위반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린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폐기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