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월 4일부터 자치단체장·교육감 행사 개최·후원 금지, 선거 60일 전 행위 제한 적용
뉴스보이
2026.03.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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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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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60일 앞두고 현직 지자체장, 교육감의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됩니다.
교양강좌,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 개최 및 후원이 제한되며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금지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60일 앞둔 4월 4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 행위가 금지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현직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통·리·반장의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특정 시기가 아니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재해 구호·복구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 유사 모형을 이용한 선거 여론조사도 금지되지만, 정당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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