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율안정법 국회 통과…'국내시장 복귀 계좌' 6만개 육박했지만 자금 유입은 제한적
뉴스보이
2026.04.0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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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 07:41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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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는 해외 주식 양도세 최대 5천만원 공제 혜택으로 5월까지 100% 면제됩니다.
미국 증시 부진과 국내 증시 불안정으로 총 해외 주식 가치의 0.15%만 유입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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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환율 안정법'에 따라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 개설이 6만 개에 육박했습니다.
RIA는 해외 주식을 국내로 옮겨 매도한 뒤 원화나 국내 주식에 재투자하고 1년 이상 유지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매도 금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공제되며, 5월 31일까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습니다.
그러나 국내 시장 복귀를 위해 대기 중인 계좌 잔고는 '서학 개미'들의 총 주식 보유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RIA 누적 입고 금액은 약 3천3백억 원 수준으로, 이는 지난달 27일 기준 서학 개미들의 미국 시장 총 주식 가치액 1천486억 달러(약 223조 원)의 0.15%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RIA 잔고가 적은 것은 최근 뉴욕 증시가 부진하여 서학 개미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내 증시가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커진 점도 서학 개미의 복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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