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 야외 테이블서 시비 붙어 술병으로 내리친 50대 집유
뉴스보이
2026.04.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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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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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시비 붙은 상대방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2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동종 폭력 전력에도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와 시비가 붙은 상대방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문주희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2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B 씨(44)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맥주병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B 씨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 정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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