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막는다…'세낀 매물' 무주택자 매수 한시 허용
뉴스보이
2026.04.01. 10:19
뉴스보이
2026.04.01. 10:1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이 금지되며, 매물 출회를 유도합니다.
무주택자는 올해 말까지 '세낀 매물' 매수 시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투기성 대출 수요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에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가격 안정을 꾀하는 목적입니다.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개인과 임대사업자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이 허용됩니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 등은 다주택자 판단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또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세낀 매물'을 매수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무주택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