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포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강력 추진
뉴스보이
2026.04.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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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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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3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관허사업자 140명이 대상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체납 시 사업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제재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 군포시는 이달 말까지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집중 추진합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따라 인허가나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사업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제재입니다. 이번 대상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및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140명입니다.
이들의 총 체납 건수는 1천335건이며, 체납액은 2억9천600만원에 달합니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 기한을 부여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며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을 유예할 계획입니다.
반면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 체납자는 인허가 부서 및 전국 외부 기관에 사업 정지나 취소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군포시 관계자는 인허가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사업권을 유지하며 세금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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