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들, "고문 기억 안 난다" 허위 진술 당시 경찰관 5명 위증 고소
뉴스보이
2026.04.0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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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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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억울한 옥살이 후 재심에서 허위 증언한 경찰관 5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재심 법정에서 가혹행위 및 증거 조작 사실을 부인했으며, 공소시효 만료 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간 억울하게 복역했던 최인철과 장동익이 재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당시 경찰관들을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당시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5명을 위증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고소인은 당시 사하경찰서 소속 4명과 중부경찰서 소속 1명입니다. 이들은 재심 법정에서 과거 수사 과정의 가혹행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거나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별건의 강도 사건이 허위로 기획되었다는 의혹도 고소 내용에 포함되었습니다.
고문 및 증거 조작 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심 법정에서의 위증은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피고소인 중 가장 빠른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6월 26일이며, 가장 늦은 경우는 내년 5월 31일입니다.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위증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접수된 고소장과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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