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분양가 20%만 내면 '바로내집'
뉴스보이
2026.04.0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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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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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내고 잔금은 최대 20년간 할부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토지임대부형과 할부형으로 공급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가의 20%만 계약금으로 내고 잔금은 최대 20년간 상환하는 '할부형 바로내집' 제도를 도입합니다. 시는 2031년까지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13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31일 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내집'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를 납부하는 토지임대부형(6000호)과 분양가의 20%를 계약금으로 내고 소유권을 얻는 할부형(500호)으로 나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해소를 위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일괄 시행하여 빈집 발생 시 예비입주자가 즉시 입주하는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도 도입합니다.
시는 무주택자를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합니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30%에서 40%로 늘려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기존 청년 및 신혼부부 중심의 지원 대상을 저소득 중장년과 등록임대 만료 가구까지 넓힙니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도 확대하여 신혼부부는 미리내집 거주자를 포함해 최대 3억원을 최장 1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게는 최대 3억원을 최장 2년간 한시 지원하며, 만 40~59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최대 2억원을 최장 4년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중장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목돈마련 매칭통장'도 도입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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