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제회의 참석 외국인, 동반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 확대
뉴스보이
2026.04.01. 10:27
뉴스보이
2026.04.01. 10:2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외국인 30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회의가 대상입니다.
MICE 시장 유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로, 가족과 수행원 등 동반 2인이 포함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규모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외국인 참가자와 동반자 2인까지 입국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외국인 국제회의 참가자의 입국 편의를 높이는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존에는 국제회의 참가자 본인만 입국 우대 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열린 대통령 주재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후속 조치입니다. 가족과 수행원 등 동반 인원 2인까지 우대 심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는 MICE(회의·포상여행·컨벤션·전시) 시장의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외국인 300명 이상이 참가한 국제회의는 총 339건이며, 약 21만 8000명의 외국인이 참여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제회의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인 MICE의 주요 목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