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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신고 안 하면 직불금 10% 감액…농업인 배우자, 연 소득 2천만원 미만이면 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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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11:01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안 하면 직불금 10% 감액…농업인 배우자, 연 소득 2천만원 미만이면 자격 유지

간단 요약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처음 적용됩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제때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되는 제도가 올해부터 처음 적용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농업인은 농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 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신고 대상은 벼, 사과, 배, 포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포함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모든 농업인입니다.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 방문, 농업e지 온라인 신청, 콜센터(1644-8778)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논에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심은 농가는 이달 24일까지 직불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3월 3일까지였던 동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기간을 3월 24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됩니다. 동계작물은 밀(ha당 100만원), 보리, 호밀, 귀리, 조사료 등 식량·사료 작물(ha당 50만원)이 대상입니다. 이모작을 하는 농가는 동계에 밀·조사료를 심고 하계에 두류·가루쌀·조사료를 재배하면 이모작 인센티브(ha당 100만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계작물 신청은 5월 29일까지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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