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경찰청, 만우절 거짓신고 엄정 대응…"민형사 책임" 경고
뉴스보이
2026.04.01. 11:06
뉴스보이
2026.04.01. 11:06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작년 0건 등 거짓 신고는 감소 추세이며, 112는 긴급전화라는 의식이 확립되었습니다.
고의성 있는 중대한 거짓 신고는 형사 입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만우절 거짓·장난 신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고 1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만우절 거짓 신고는 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2023년 3건, 2024년 2건이 접수되어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경찰은 이러한 감소세가 강력한 처벌 기조와 '112는 긴급전화'라는 시민의식 확립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거짓 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고의성이 명백하고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중대한 신고 내용은 1회라도 형사입건하며, 경미하더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발물 공중협박 등 중대한 거짓 신고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피해를 고려하여 민사상 손해배상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