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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위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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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11:35

경기도 특사경,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위법행위 적발

간단 요약

120개 대형음식점을 수사하여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영업장 면적 미신고,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 등 위반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3월 3일부터 16일까지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12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및 준수사항 위반 등 총 1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위반사항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7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표시 없이 보관한 사례 4건, 그리고 식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1건입니다. 수원시 A업소는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없이 외부 냉장창고에 채소를 보관했으며, 동두천시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메밀소스 등 10종 제품을 표시 없이 보관했습니다. 김포시 C업소는 냉장보관해야 할 생면 제품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명 프랜차이즈나 대형 음식점은 도민 신뢰가 높은 만큼 엄격한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문주 단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러한 위반 행위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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