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살찌면 월급 깎고 출근 금지"…에어인디아 승무원 '체중' 정책 논란 확산
뉴스보이
2026.04.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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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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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인디아는 BMI 30 이상 승무원 비행 제외 및 임금 중단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항공사는 비상시 승객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삼았으나, 노조는 사생활 침해와 차별이라며 반발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도 국적 항공사 에어인디아가 승무원의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비행 자격을 제한하고 임금을 중단하는 강도 높은 정책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특히 BMI 30 이상의 비만 승무원은 즉시 비행 명단에서 제외되며 임금 지급도 중단됩니다. 이는 체중 관리가 고용 유지와 직결되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BMI 18~24.9인 정상 범위 승무원만 제한 없이 비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BMI 18 미만인 저체중이나 25~29.9인 과체중 승무원은 별도의 의료 진단과 기능 평가를 통과해야만 비행 업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기준 미달 승무원에게 30일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실패 시 경고장 발송 및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에어인디아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무원의 체력과 건강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승무원 단체 등 내부에서는 신체 조건을 이유로 고용과 임금을 제한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자 차별이라는 반발이 거셉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향후 노사 간 대규모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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