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대저축공제, 재직자가 직접 신청"…중진공, 참여 확산 속도 낸다
뉴스보이
2026.04.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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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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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제도이며, 월 최대 50만원 저축 시 기업이 20% 지원합니다.
최대 연 4.5% 우대금리로 5년 만기 시 약 3980만원 수령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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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우대저축공제 사업의 신청 방식을 재직자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동안 기업이 신청해야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 재직자가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에 따라 재직자가 신청하면 중진공이 기업에 제도를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매월 납입액의 20%를 추가 지원합니다. 협약은행은 최대 연 4.5%의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근로자가 매달 50만 원씩 5년간 저축할 경우, 금리 4.5% 기준으로 만기 시 약 3980만 원의 원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진공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직자의 자발적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우대저축공제 공식 홈페이지와 협약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합니다.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은 서비스가 시행 중이며,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이달 중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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