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스토킹 여성 보복살인 윤정우, 항소심도 징역 40년 선고
뉴스보이
2026.04.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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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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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피해 여성의 스토킹 신고에 보복하고자, 지난해 6월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극도로 잔인한 범행이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해 징역 40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정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 원호신 부장판사는 1일 윤정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0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극도로 잔인하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정우는 지난해 6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후 세종시 야산으로 달아났다가 도피 닷새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정우가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잘못을 뉘우치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명령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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