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추가 유예…국토위, 법안 의결
뉴스보이
2026.04.01. 13:49
뉴스보이
2026.04.01. 13:4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오는 8월 전국 시행 예정이던 제도가 2028년 8월 20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택시월급제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고정급을 지급하며, 경영 부담과 기사 소득 감소 우려로 유예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오는 8월 전국 시행 예정이던 택시월급제가 2년 더 유예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택시월급제 시행 시점을 2028년 8월 20일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제도는 법인택시 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전제로 고정급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택시월급제는 서울에서 2021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전국 확대 시 업계에서는 경영 부담과 기사 소득 감소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노사 합의 시 전체 면허 대수의 40%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택시 운송수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택시사업자와 결제·정산 사업자에게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인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주요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통합 지원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신속히 조정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