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7일부터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불허…무주택자 세낀 매물 매수 가능
뉴스보이
2026.04.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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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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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XX월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이 다주택자 만기 연장 불허 대상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는 만기 연장이 허용되며, 무주택자 세낀 매물 매수 시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이는 약 2조 7000억 원 규모의 아파트 매물(1만 2000가구)을 시장에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 조치를 주문한 지 약 두 달 만에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입니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는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합니다. 4월 16일까지 이뤄지는 묵시적 갱신 계약이나 7월 31일까지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도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의 세입자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상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합니다.
다주택자 정의는 지역과 무관하게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개인 또는 임대사업자입니다. 하지만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으로 쓰이는 주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예외 주택에 대한 대출은 만기 연장이 허용됩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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