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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빼돌려 창업" 컨설팅 업체 직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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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13:33

"영업비밀 빼돌려 창업" 컨설팅 업체 직원들 벌금형

간단 요약

전 직원은 전자입찰 컨설팅 업체거래처 정보를 19차례 유출했습니다.

퇴사 후 경쟁업체 설립 및 영업에 활용하려 했으나, 피해 회사와 합의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경쟁업체를 차린 전직 컨설팅 업체 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광주에 본사를 둔 전자입찰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하며 거래처 관련 정보를 19차례 유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객사의 경영 정보와 실무진 연락처 등 핵심 영업비밀을 빼돌려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에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불법임을 알고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난했습니다. 다만,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나 피해 회사의 손해가 크게 현실화하지 않은 점, 피해 회사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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