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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6세 이하 수영장 이용 제한 차별" 권고에도 양양군 "안전상 불가피"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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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14:12

인권위 "6세 이하 수영장 이용 제한 차별" 권고에도 양양군 "안전상 불가피" 불수용

간단 요약

인권위는 수심 0.7m 유아풀이 있고 보호자 동반을 고려치 않은 연령 제한이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양양군은 엘리트·군민체육시설 목적과 안전사고 위험으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만 6세 이하 아동의 수영장 출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강원도 양양군에 시정을 권고했으나, 양양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양군은 수영장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이며, 엘리트 체육 및 군민체육시설 목적이 강하므로 6세 이하 아동의 출입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인권위는 2024년 6세 딸의 입장을 거부당한 아버지 A 씨의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실내수영장에 수심 0.7m 유아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보호자 동반 여부 등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령만을 기준으로 전면 금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양양군에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일률적인 출입 금지 조치를 중단하고 관련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양양군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인권위는 지난달 11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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