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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 해소 수단”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한 인권기관 조사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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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04.01. 14:11

“성욕 해소 수단”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성폭행한 인권기관 조사관, 항소심도 징역 10년

간단 요약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3명을 상담실, 차량 등에서 성추행 및 강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권익 보호 의무를 저버린 점반복된 범행 죄질의 무거움을 들어 징역 10년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송오섭 부장판사)는 4월 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기관 상담실, 비품 창고, 피해자 가정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3명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2025년 2월에는 업무용 차량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범행이 장기간 반복되었고 수법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일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의 처벌 의사가 유지되는 이상 법정대리인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정을 특별한 감경 사유로 반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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